|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경찰과 대치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을 치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았다.
경찰은 1.5km를 추격한 끝에 A씨의 차를 막아섰지만 A씨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창을 깨 A씨를 하차시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치의 약 3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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