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개발압력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이 삐걱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촌읍과 동 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 면적은 경사도와 관련법 등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63만5000㎡.
그러나 용역착수와 함께 민원이 이어지면서 최근에야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대부분의 민원은 공장입지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대로 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만 가능해 이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다.
주민 A씨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이라 하더라도 도시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계획에 맞는 행위만 가능하게 돼, 아무래도 토지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걱정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가능하지만, 공장업종 제한 폐지로 허용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와 밀도계획, 건축물 배치 등이 정해지고 환경 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수립돼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최대 건폐율가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물의 허용용도 확대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7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과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주민공람을 통해 용역결과물을 공개할 것"이라며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공장 등 주거환경 저해 시설의 입지 제한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효과로 시가화에 대비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지에 대한 성장관리를 위한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연접 시군은 내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