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도시재생법’ 힘받나…개정안 발의
상태바
민간투자 활성화 ‘도시재생법’ 힘받나…개정안 발의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9.19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소병훈 의원 국회서 대표발의
‘경미한 변경, 도지사가 직접 결정’
지난 2년간 道 노력도 한 몫 더해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