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파기환송심, 검찰 "범행 시각 재검토해야"
상태바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파기환송심, 검찰 "범행 시각 재검토해야"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9.15 18: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범행이 이뤄진 시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범행이 이뤄진 시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위장에서 발견된 흰 죽은 전날 저녁 8시에 먹은 흰 죽이 아니라 사망 직전에 추가로 흰 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1시간 이내면 음식물이 배출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 사망 전날 저녁 8시에 먹었다는 흰 죽이 남편이 사망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새벽 3시까지 위에 남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추가로 흰 죽을 먹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리를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21526~27일 남편에게 3회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 죽, 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6일 오후 8시께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 죽을 먹은 뒤 응급실을 다녀왔으며 이튿날 새벽 재차 A씨가 건넨 물을 마셨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새벽 3시께 사망했다.

앞서 1심은 미숫가루, 흰 죽, 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범행 모두를 인정했지만, 2심은 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권영복·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