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40대 남성의 니코틴 중독사...아내가 준 "미숫가루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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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40대 남성의 니코틴 중독사...아내가 준 "미숫가루의 비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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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0일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다량으로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사’한 혐의로 30대 여성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CG=중앙신문)
수원지검은 30일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다량으로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사’한 혐의로 30대 여성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다량으로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사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27일 화성시 자택에서 남편 B(46)씨에게 몰래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사망 당일 오전 720분께 A씨는 남편이 쓰러졌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니코틴 중독사였다.

경찰은 B씨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강력팀에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미숫가루를 타줬고 이를 먹은 B씨는 출근했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앓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치사량에 이르는 3.7가량의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섞어 남편이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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