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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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2.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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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장을 수원고법 형사1부에 냈다.

검찰의 재상고로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A씨는 20215월 남편에게 3회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 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씨는 A씨가 만들어준 미숫가루와 죽을 먹고 응급실에 다녀온 뒤 또다시 A씨가 건넨 죽과 물을 먹고 이튿날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케 하는 의문점들이 남았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해 재상고한다"며 재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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