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건넨 찬물의 비밀 '니코틴 원액' 남편 살해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상태바
남편에게 건넨 찬물의 비밀 '니코틴 원액' 남편 살해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2.13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니코틴원액을 치사량 넘게 음식에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니코틴원액을 치사량 넘게 음식에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물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준 미숫가루와 죽을 먹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가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1차례 니코틴을 먹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회 니코틴 원액을 먹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인 증상은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도 나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되자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건넨 정황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흡연자라고 주장하지만 주변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비흡연자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