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대법원 2부는 14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직 정책보좌관 A씨와 비서실 수행비서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A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백여만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3심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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