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당부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7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및 부동산법령과 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현재 등록된 공인중개사 460명 중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 다시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천시는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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