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간 주차시비가 둔기를 사용한 몸싸움으로 번져 40대 빌라주민 2명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29일) 오후 10시20분께 오산시내 빌라 지상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A씨는 싸우던 중 자신의 차에서 공구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B씨는 공구를 꺼내 위협하는 A씨를 피해 달아나면서 112에 신고했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인 이들은 주차 문제로 차량이동 등을 요구하다가 서로 언쟁한 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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