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 시공 대응 ‘품질점점단’ 위촉...하자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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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 시공 대응 ‘품질점점단’ 위촉...하자 방지 ‘총력’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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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기술사·특급기술자 등... 2년 임기
안전관리 상태 점검·하자 보수 등
양주시가 최근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 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가 최근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 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최근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 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번 품질점검단 구성을 계기로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건축, 건설안전, 기계, 전기, 통신 등 10개 분야에 기술사, 교수, 특급기술자 등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따라 ▲1차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道 점검 ▲2차 골조공사 완료 후(공정률 50~65%) 市 점검 ▲3차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내외) 道 점검 ▲4차 사후 점검(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市 점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또 점검 대상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2·4차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시행해 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 상태 점검,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방안 마련, 시공 자문 역할을 통해 견실한 주택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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