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채용당사자 A씨와 남양주시·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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