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이 사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케 한 A씨(전 감사실장), 수사기관에 협조한 B씨(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시에서 해임 당해 현재도 심한 분노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실장 채용 당시 면접시험 점수를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시장과 시 공직자 등은 2019년 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사건이 비화됐다.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조 시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너무 오래 시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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