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의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17일 소방과 경찰,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의 한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중상을 당했다.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이번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 B씨가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로 지게차를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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