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국고보조금 12억 상당 편취한 세무사 등 일당 8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진행해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및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해 위장 취업 업체 4개소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받는 방법을 활용했다.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해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요청 통보, 1억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