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교차로에서 마을버스로 우회전하던 중 초록색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다. 사고 후 B씨는 소방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B씨 외에 다른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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