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중국산 담배를 국산이라고 속여 국내로 밀반입해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관은 운반에 가담한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을 통해 12억원 상당에 달하는 중국산 담배 18만갑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밀반입한 18만갑 가운데 12만3000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담배는 모두 중국 브랜드다.
세관은 14만8000갑을 압수했다. 3만2000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상태다. 세관은 이들이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 및 부담금 규모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범 A씨는 무역 범죄 전과 14범으로 알려졌으며 위조상품밀수죄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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