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취 운전하다가 시민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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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만취 운전하다가 시민신고로 적발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6.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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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경위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25) 오후 835분께 화성시내에서 술에 취해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경위가 한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장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했다.

사고에 앞서 그는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남양읍에서 향남읍까지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인접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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