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경위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25일) 오후 8시35분께 화성시내에서 술에 취해 20㎞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경위가 한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장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했다.
사고에 앞서 그는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남양읍에서 향남읍까지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인접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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