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반지하 물난리’ 막는 주민체감 대책 본격화...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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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반지하 물난리’ 막는 주민체감 대책 본격화...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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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4588가구·지하주차장 대상
이달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법령 개정 통한, 반지하 해소 촉진'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반지하 주택 신축금지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2023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등의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내 이주비지원 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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