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사건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인 2014년 11월이 지났음에도,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후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 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진다는 점을 알고,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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