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 오산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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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 오산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4.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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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00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 허위 자료 영향 있어"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으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산시의회 입성 후 정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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