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광고물 일시 양성화’ 추진…‘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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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광고물 일시 양성화’ 추진…‘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위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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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개선’ 유도
벽면과 돌출·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
광고주 애로 사항 반영해 서류 간소화
이태희 과장 “체계적 광고물 관리 위해”
파주시가 오는 9월까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키 위해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오는 9월까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키 위해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키 위해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사후 허가나, 신고를 받아 적법화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 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해 시공설명서와 설계도서, 원색도안 작성을 어려워하는 광고주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필요서류를 간소화했다.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와 광고물 설치 장소 위치도, 광고물 등 현황 사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및 필요 시, 도로 점용 허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식과 작성예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건축디자인과)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태희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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