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의요구권’ 거부…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전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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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의요구권’ 거부…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전에 도움 안 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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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남는 쌀 혈세로 사들이면 ‘강제 매수법’
‘관계 부처 농업발전 방안 만들라‘ 당부
제14회 국무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가 재의요구(권)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가 재의요구(권)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그 동안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꾸준히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3차의 가치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되레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작년 5월 취임 이후 '1호' 행사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 이전까지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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