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권 '재표결'…'민생 법안'으로 '정치적 압박'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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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권 '재표결'…'민생 법안'으로 '정치적 압박' 속셈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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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방송·간호법’ 등으로 물량공세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불가피할 듯
박홍근, 재의요구안 이송시, 재표결
여당 부결시, 국민·농민·역사가 평가

김기현, 정부 밀어붙일 정치적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재표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재표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표결로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재표결할 경우 국민의힘의 협조 없인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순 없지만, 부결되더라도 '민생 법안'을 앞세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향후 양곡법 외에도 방송법과 간호법 등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물량공세'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법안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며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을 행사하면 그 결과는 국민과 농민, 역사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전가하겠다는 심산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수다. 115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협조 없인 의결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힘께 향후 양곡관리법 외에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켜 물량공세를 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6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회부 된다.

결국 해당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매번 쟁점 법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두 거대 정당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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