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유통 봄나물 3건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농산물 폐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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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통 봄나물 3건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농산물 폐기 행정처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4.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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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요오드(I-131)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민들레 등 봄나물 3품목 3건 농산물에 대해 폐기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잔류농약 검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민들레 등 봄나물 3품목 3건 농산물에 대해 폐기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잔류농약 검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민들레 등 봄나물 3품목 3건 농산물에 대해 폐기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13일부터 324일까지 40일 동안 도내 유통 중인 봄나물 19개 품목 215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쑥, 돌나물, 민들레 등 3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시기별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첫 사업으로 진행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 유통 길목인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는 봄나물 19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그 외 24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 검출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쑥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1mg/kg, 검출량 0.03mg/kg), 돌나물에서 살균제 성분인 프로사이미돈(기준 0.2mg/kg, 검출량 0.4mg/kg), 민들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기준 0.01mg/kg, 검출량 0.10mg/kg)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봄나물 24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세척과 가열조리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시기별·품목별 농산물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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