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기밀 넘긴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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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기밀 넘긴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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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 측에 압수수색 정보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쌍방울그룹 측에 압수수색 정보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것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는 넘겨받은 기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C변호사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문건을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C씨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습득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비슷한 시기에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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