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인터넷 카페에 올린 솔직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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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인터넷 카페에 올린 솔직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 안선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sunyoung.an@barunlaw.com
  • 승인 2022.1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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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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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선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Q : A씨는 육아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된 유명 맘카페 B에서 C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칭찬 일색의 후기를 보고, 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중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 등의 문제로 C씨와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A씨는 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할 무렵 유명 맘카페 B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겪은 불편사항들과 C씨에게 수백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니 환불해 달라고 하자 C씨가 막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해 볼 테면 해봐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C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70조 위반죄로 A씨를 고소하였다. A씨는 처벌될 수 있을까?

A :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 A씨의 행동은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활동하는 유명 맘카페에 C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A씨가 직접 겪은 불편사항들과 그 과정에서 C씨가 보인 태도, 즉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따라서 만약 A씨가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의 요건까지 충족된다면, A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방의 목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비방의 목적이란 나의 행동이 C씨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고의를 넘어 ‘C씨에게 해를 입히겠다가해의사 내지 가해목적으로서, 고의와 마찬가지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그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요건이나,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이를 전제로 A씨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있었는지 살펴보면, 먼저 A씨의 글에 C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C씨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는 점, A씨가 글을 게시한 곳이 상당수의 회원을 보유한 유명 맘카페라는 점, A씨가 C씨로부터 환불요구를 거절당한 직후 글을 올린 점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것이고, A씨가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나 A씨가 적시한 사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제공에 해당하는 점은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즉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이에 유사사례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갖는데,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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