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층간소음 항의, 아무리 화가 나도 점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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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층간소음 항의, 아무리 화가 나도 점잖게’
  • 안선영 변호사  sunyoung.an@barunlaw.com
  • 승인 2022.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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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안선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중앙신문=안선영 변호사 | Q: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가 자주 집에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으로 B씨에게 전화하여 B씨의 집에 손님 C씨와 C씨의 자녀 D, E씨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그 따윈데 애들이 애미 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등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성립한다.

먼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가 그 따윈데 애들이 애미 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등의 막말과 욕설은 모욕에 해당한다.

참고로 특정 발언이 비속어를 사용해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A씨가 관리소장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B씨의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위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다음으로, 형법 제311조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적 언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연성 요건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1~2명만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이 이야기가 여러 명에게 퍼질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를 인정할 것인지, 즉 모욕죄에도 명예훼손죄에서 인정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실제로 이에 대해 2심과 대법원이 견해를 달리했다.

2심은 모욕죄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C씨와 C씨의 자녀 D, E씨뿐인데, C씨는 B씨와 친분이 있어 B씨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므로 위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어린 아이인 D, E씨는 B씨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많지 않을 뿐더러, 위 발언에 큰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에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B씨와 C씨가 같은 직장 동료였고, 같은 교회에 다녀 한 달에 1~2번 만나는 정도의 친분은 있었지만, 비밀이 상당히 높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대상이 되어 층간소음에 관한 자극적인 발언이 사람들 사이에 쉽게 이야기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C씨와 D씨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A씨의 발언을 이야기 한 사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피해자로 인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고, 이 사람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몹시 친한 친구 등 비밀의 보장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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