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39채 빌라왕 급사, 세입자들 "전세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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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39채 빌라왕 급사, 세입자들 "전세금 어쩌나"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2.1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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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빌라 1139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다. (사진=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수도권에 빌라 1139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충격에 빠졌다. (사진=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수도권에 빌라 1139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다.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원 장권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내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빌라왕 A씨는 지난 10월 사망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 가격 급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세입자들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A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실질적으로 '빚 상속'을 받아야 하는 탓에 상속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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