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전세 사기 법망까지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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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전세 사기 법망까지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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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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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인천 전세 사기 법망까지 피하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 드러나는 보유자의 주택 수가 보통 1000채가 넘으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일 뿐이다. 지난 23일 인천시 등에서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당이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소식도 마찬가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날 건축업자 A씨를 비롯 공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명의를 빌려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 공범 4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들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그나마 법의 보호를 받으려 했던 세입자들을 절망시켰다. 법원은 A씨 등 2명에 대해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게 기각 사유다. 그러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사기를 입증할 방침이라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세입자들의 불안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세입자들의 고소로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로 조사 중인 A 건축업자의 보유 주택은 이른바 빌라왕이 보유한 빌라 1139채보다 2배 이상 많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 건축업자는 지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다.

특히 이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경매 위기에 있는 빌라 등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만 놓고 보아도 숨진 빌라왕과 판박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수법은 적은 돈으로 구할 집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돼도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 더욱 그렇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 중 신혼 20~30대와 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이런 피해의 취약지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그중 수도권의 사고율이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발표한 이번 사건은 다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입자 알 권리 강화가 급선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발의된 관련 법안마저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악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 약자층을 벼랑으로 몰리는데도 말이다. 매번 안타깝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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