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신상진 성남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을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체육인 수만여명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에 아주대학교 병원 평택 건립 관련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의정부지검과 남양주지청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원대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원대를 등록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할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당원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백영현 포천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해당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