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백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확정, 불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백 시장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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