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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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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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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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부녀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로 정한 화성시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도 여야 구분 없이 격노하고 있다. 강경 투쟁도 예고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끝까지 강제 퇴거 시키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특히 박병화가 계약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원룸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도 법적으로 ‘계약 위반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가 사전에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면서 지역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현재 출소 직후 화성 모처에 거주 중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대 여성 10명을 폭행한 성범죄자다.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런 박병화가 이주한 곳은 모 대학 후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원룸촌이다. 그리고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도 밀집해 있어 이 원룸촌에는 젊은 여성 대학생과 공단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거기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민들의 반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주시킨 후 일방 통보했는지 모르만, 법을 다루는 부처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번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 사단이 났던 의정부 사태가 얼마 전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화성시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은 출소 흉악범의 사후관리 책임을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때마다 법무부는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법규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없다. 법무부가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 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사전 보고 등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선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 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어 더욱 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흉악 범죄자의 출소에 대비, 재범을 방지하고,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법무부가 응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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