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전 중학교 교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키스의 5단계’, ‘치마가 짧으면 좋다’, ‘처녀막 수술’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면서 학생들에게 욕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B학교법인에 요구했고, B학교법인은 2020년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1차 징계로 정직 2개월이 확정된 바 있는데 재차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차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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