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 털이 미수범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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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새마을금고 털이 미수범 징역 4년6월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10.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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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가스 분사기를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가스 분사기를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을 쓰고 침입해 직원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다. 그는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가스를 살포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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