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즉각 해제'하라...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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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즉각 해제'하라...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2.07.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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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에 걸친 지역의견 묵살 ‘국토부’ 조목조목 성토
동두천시의회는 19일 동두천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19일 동두천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동두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19일 동두천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권영기(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했다. 곧이어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우도할계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동두천시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동두천은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일시적이었던 지정 요건 충족이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국토부는 6차례에 걸친 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 630일에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주둔 미군 급감으로 파탄에 처한 동두천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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