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조세형(84)씨가 또 다시 절도 행각으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공범 A(63)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전원주택 단지에서 3차례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4일 공범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어 17일 서울 자택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가 검거된 것이다.
조씨는 전과 약 20범으로, 자신의 인생 중 40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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