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과거 ‘대도(大盜)’로 불렸으나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좀도둑질을 저지른 조세형(8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상습적이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수감생활 동료인 A씨와 용인시 처인구의 전원주택에 침입해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선고 재판은 9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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