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조세형(84)씨가 또 다시 절도 행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씨는 19일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공범 A씨(63)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전원주택 단지에서 3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4일 공범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어 17일 서울 자택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 검거된 것이다. 조씨는 전과 20여범으로 공범 A씨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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