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 ‘남양주시 커피쿠폰 중징계’ 사건, 최종 ‘무효’ 결정
상태바
이재명 지시 ‘남양주시 커피쿠폰 중징계’ 사건, 최종 ‘무효’ 결정
  • 차영환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2.02.10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지난 9일 항소 포기
남양주시장 “모욕적 상처 평생 지속, 누가 보상해주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별내동 물류시설(물류센터 또는 물류창고) 조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조광한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된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중징계를 내릴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A씨와 남양주시는 모욕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남양주시 커피상품권 중징계 사건이 최종 무효로 결정 났다.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시 6급 공무원이 스타벅스 커피상품권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2020년 5월11일부터 열흘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으며 2만5000원짜리 커피쿠폰 20장 중 10장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남양주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0명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공언 이후 중징계 처분을 당한 A씨는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소청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징계요구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직권남용 또는 배임 혐의로 피고발처리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징계요구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1년2개월간의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소청심사 청구와 법원 제소 등을 거치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2월17일 원고에 대해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데 법무부가 지난 9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1년2개월간 끌었던 이 사건은 무효로 결론 났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무효’가 됐다.

조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된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중징계를 내릴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A씨와 남양주시는 모욕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