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李, “커피상품권 횡령 중징계”라더니 '내로남불의 끝판왕'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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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李, “커피상품권 횡령 중징계”라더니 '내로남불의 끝판왕' 비판 거세
  • 차영환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2.0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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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기자
차영환 기자

|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경기도지사의 배우자는 의전 대상이 아님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의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각 부서장의 카드를 배우자를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우, 샌드위치, 복어 등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공정, 청렴, 정의를 말로만 떠들고 국민들 모르게 함부로 세금을 사적 낭비했다니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카 유용이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불법이다. 사건의 일체가 수사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공교롭게도 김혜경씨에 대한 의혹이 터진 시기와 맞물려 의미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남양주시 커피상품권유용 사건이다. 2020년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업무추진비로 6급 공무원 A씨가 스타벅스 커피상품권 20장을 구매한 뒤 10장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0장은 비서 등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를 이를 두고 ‘10장을 횡령했다면서 A씨를 중징계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A씨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횡령이라고 규정했고 부정부패에는 니편내편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청심사 등을 청구했지만 경기도는 기각했다.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절차에 따라 중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5중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중징계 취소 판결했다.

항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마저 이 사건을 항소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A씨에 대한 중징계는 취소로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소청심사 청구와 법원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수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는 회복했지만 피해회복은 막막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과 남양주시의 커피상품권 나눠주기 사건을 빗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에 맞서기 어려워 보인다.

반년에 한번씩 기본소득이라면서 국민들에게 10만원쯤 나눠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독(愼獨)하는 자세로 청렴을 지키는 자세가 국민들에게 더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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