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차영환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남양주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5월 경기도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와서 시장인 내 업무추진비를 이잡듯이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 때문에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등 정신적·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막심해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2020년 5월11일부터 열흘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적발한 데서 시작됐다.
적발 당시 도는 공문을 살펴본 결과 2만5000원짜리 20장 중 10장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남양주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된 점을 ‘횡령’이라면서 문제 삼았다.
같은 해 8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커피상품권 10장을 시청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