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골재 채취장 토사붕괴 사고로 매몰돼 숨진 근로자 2명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일용직 근로자 A(28)씨, 임대차계약 근로자 B(55)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위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압착성 질식’ ‘장기 손상’ 등이 사인이라고 밝혔다.
1차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사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시신을 인계한 것이다.
지난 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골재 채취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매몰돼 A씨와 B씨가 숨졌다.
소방당국 등은 매몰된 C(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사흘째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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