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벗어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던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반 년 만에 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연천군에 통보했다.
매수·매도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가 김 전 장관의 동생 자금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소환조사 받은 바 있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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