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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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착수
  • 강상준·남상돈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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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천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천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사진=남상돈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남상돈 기자 |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천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 등에 따르면, 사준모는 전날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일대 김 전 장관 관련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준모는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준모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농지가 매수된 시점이 2012년으로 농지법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고발을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만들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된 상태다.

강상준·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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