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가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상태바
경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가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8.17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남상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사진=남상돈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의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소환한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상대로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당사자가 김 전 장관의 남편인지, 동생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관련자를 불러 소환조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2개월 만에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관 재임 기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김 전 장관, 남편, 동생 2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남편과 동생들을 잇따라 소환한 뒤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한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해 2020년 12월28일 퇴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