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만’…‘거리두기 단일화로 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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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만’…‘거리두기 단일화로 풍선효과 차단’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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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5인 미만’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오늘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2주간 사적 모임을 '5인 미만'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모임 규모를 달리 허용할 경우 본격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도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친구·지인·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주간에는 4명까지,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로 나눠 모임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는 8,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 횟수만큼 모두 마친 경우, 모임 제한 인원에서 열외로 보는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된다. 한편, 대전·광주·부산·세종·제주 등은 자체적으로 이 같은 인센티브 시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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