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덕현 기자 | 군 입대를 피하려고 체중을 47.7㎏까지 감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천병무지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키 172.1㎝, 체중 48.4㎏, BMI(체질량지수) 16.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자 신장 161㎝ 이상인 경우 BMI가 17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삼시세끼 대신 일일 일식 했다. 또한 하루 2㎞를 달리는 등 체중을 약 47.7㎏까지 감량해 보류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12월 10일 2차 검사 통지를 받자 동일 수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당시 51㎏에서 체중을 최고 48.4㎏까지 줄였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점 등은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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