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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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하라 촉구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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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의원
이은희 의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 협치 확대를 위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이은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관 협치가 중요하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행정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또 지난해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독려를 위해 5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도 조속히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도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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