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는 시민 현안인 시급한 안건은 뒤로한 채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중계 됐다.
1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의 시급함으로, 사전 일정에 없었던 소상공인 관련 지원 대책 등 주요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 진행 중 국민의힘 A 의원은 안건과는 상관없이 다른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회의 진행을 막혔다.
여기에 의장(의장 직무대리 최병일 부의장) 허가 없이 단상 앞으로 까지 나오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 이 사항이 그대로 생중계 됐다.
일부 시민은 “안양시회의규칙 제28조(발언의 허가) 등에 따라 발언 시기 조정 등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의장이 해당 의원이 주장하는 추가 발언 시기를 의안처리 뒤로 허가한 후 본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실망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의원들로써 시민들의 대변과 시 정책전반에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간 비난 등을 하는 것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시민 현안은 내팽겨 둔 채 소란을 만들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만을 지속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이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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